2018년
1차 시험
민법
2018년 민법 제21문
문제
21.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丙은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ㄱ, ㄷ, ㄹ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ㄷ, ㄹ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유치권과 경매절차의 관계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따라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효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에 따르면,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에는 신고하지 않으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압류 후 발생한 유치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에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압류의 효력으로 인해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권리이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ㄴ. 압류 전 발생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유치권
압류 전에 발생한 유치권이라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각으로 인해 소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의 명문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ㄷ. 압류 전 발생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유치권
압류 전에 발생한 유치권을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경우입니다.
ㄹ.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판례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의 경우, 경매절차에서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와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고주의 원칙: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대항력을 갖습니다.
2. 시기의 중요성: 압류 전후 발생 여부가 유치권의 효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3. 예외적 보호: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ㄷ, ㄹ)이며,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거나 특별히 보호받는 유치권에 해당하는 경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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