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
1차 시험
민법

2024민법23

문제

23. 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乙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2023. 7. 1.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 12. 31. 배당절차에서 배당재원 3억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甲는 총 1억 2,000만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배당금액은?(甲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없으나 2억원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있고, 공휴일 및 소멸시효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

11억 500만원
21억 1,000만원
31억 1,500만원
41억 1,750만원
51억 2,000만원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1억 1,000만원 결론: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은 원본과 최종 2년분의 이자에만 인정되므로, 甲은 원본 1억원과 2년분 이자 1,000만원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60조(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따르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원본과 최종 2년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한정됩니다. 계산 과정: - 원본: 1억원 - 총 이자: 2020.1월~2023.12월 = 4년분 = 2,000만원(연 5% × 4년) - 우선변제 대상 이자: 최종 2년분 = 1,000만원(2022.1월~2023.12월) - 甲의 우선변제액: 1억원 + 1,000만원 = 1억 1,000만원 오답 분석: - ①③④: 2년분 이자 제한을 잘못 계산한 경우 - ⑤: 전체 4년분 이자를 모두 우선변제 대상으로 본 오류 핵심 포인트: 저당권자는 아무리 많은 이자가 발생해도 최종 2년분 이자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나머지 2년분 이자(1,000만원)는 일반채권으로 후순위 배당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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