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시험
민법
2024년 민법 제20문
문제
2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3전전세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던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4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틀린 설명)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말소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전세금 반환과 말소등기 서류 교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번은 전세금 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 ② 민법 제312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통상 수선비용을 부담하므로 상환청구 불가 (맞음)
- ③ 민법 제313조, 전전세로 인한 추가 손해는 전세권자가 부담 (맞음)
- ④ 민법 제305조, 건물 전세권 보호를 위해 대지양수인에게 지상권설정 의무 발생 (맞음)
- ⑤ 민법 제314조, 전세권자 보호를 위해 지상권 소멸행위 시 전세권자 동의 필요 (맞음)
핵심 포인트:
전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금 반환과 말소등기의 동시이행 원칙입니다. 전세권자는 말소등기 서류를 먼저 줄 의무가 없고, 전세권설정자도 전세금을 먼저 줄 의무가 없습니다.
암기 팁: "돈과 서류는 동시에!" - 전세금 반환과 말소등기 서류 교부는 항상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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