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차 시험
민법
2010년 민법 제20문
문제
20. 乙은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甲소유의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甲은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3甲과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해 압류채권자인 丙에게 이전된 경우, 乙은 丙의 대금청구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甲과 乙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그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乙이 대금채무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甲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전부명령에 의해 매매대금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해 원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③번 오답 분석 (정답)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르면,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에 의해 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므로, 乙은 丙에 대해서도 甲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압류등기 말소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번 정답 분석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가압류등기 말소의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②번 정답 분석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는 상계적상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492조에 따른 상계의 요건인 '상계적상'이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일방이 먼저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④번 정답 분석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각 채무의 소멸시효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라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지급기일부터 진행하며, 동시이행관계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⑤번 정답 분석
당사자가 선이행 약정을 했더라도,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로 복귀합니다. 이는 계약의 공평성과 쌍무계약의 본질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승계성: 채권양도나 전부명령 등으로 채권이 이전되어도 채무자는 원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항변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등기와 매매계약: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는 그 말소의무도 매도인의 주된 의무에 포함됩니다.
3. 동시이행관계와 상계의 구별: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계적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질과 채권양도 시 항변권의 승계에 관한 기본 개념을 묻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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