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시험
민법
2023년 민법 제16문
문제
16.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2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3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4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87조는 ①상속 ②판결 ③경매 ④신축만을 등기 없이 부동산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상속은 민법 제187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가능 (정답)
- ②번: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함이 맞음 (정답)
- ③번: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 완납시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 (정답)
- ⑤번: 신축건물은 건축과 동시에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 (정답)
핵심 포인트: 화해조서는 민법 제187조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87조의 4가지 예외�����(상속-판결-경매-신축)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 팁: "상판경신"(상속-판결-경매-신축)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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