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1
1차 시험
민법

2021민법22

문제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ㄷ.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ㄹ.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4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ㄱ, ㄷ, ㄹ)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수받은 자로, 저당권 실행 시 부동산을 잃을 위험에 처한 자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60조~제368조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규정) 각 선택지 분석: - ㄱ (O):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대가변제(저당채무 전액 변제) 또는 저당권소멸청구(부동산 가액 한도 변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ㄴ (X): 제3취득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하며, 단순한 매매계약만으로는 제3취득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ㄷ (O): 저당권소멸청구 시 공탁한 금액이 저당채권액에 부족하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ㄹ (O): 제3취득자는 저당권 실행 전까지 언제든지 대가변제나 저당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제3취득자의 지위 취득 요건(등기 필요)과 권리 행사 방법(대가변제 vs 저당권소멸청구)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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