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차 시험
민법
2013년 민법 제22문
문제
22.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혼동
2점유의 상실
3유치물의 멸실
4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
5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 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
유치권자가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하게 하는 것은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가 '점유'이므로, 점유와 관련된 사유들이 주요 소멸사유가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혼동 (소멸사유 O)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유치물의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혼동에 의해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동일인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어 유치권을 행사할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② 점유의 상실 (소멸사유 O)
유치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이는 유치권의 본질적 요소인 점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③ 유치물의 멸실 (소멸사유 O)
유치물이 멸실되면 유치권의 목적물이 소멸하므로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권리의 객체가 없어지면 권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④ 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 (소멸사유 X)
민법 제324조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유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치권자는 직접점유를 상실하지만 간접점유를 통해 여전히 점유를 유지하므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⑤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소멸사유 O)
피담보채권이 변제되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변제자가 채무자가 아닌 유치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채권이 소멸하는 이상 유치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점유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직접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간접점유를 통해 점유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3자 보관의 경우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유치권 소멸사유는 "혼점멸변포"로 기억하세요: 혼동, 점유상실, 멸실, 변제, 포기. 단, 제3자 보관은 점유상실이 아닌 점유형태의 변화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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