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시험
민법
2017년 민법 제22문
문제
22.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포기
2점유의 상실
3목적물의 전부멸실
4피담보채권의 소멸
5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 -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소멸사유는 민법 제32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답 분석 (⑤번)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유치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치권의 물권적 성질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포기 - 유치권의 소멸사유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②번 점유의 상실 - 유치권의 소멸사유입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단,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점유회수의 소에 의해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③번 목적물의 전부멸실 - 유치권의 소멸사유입니다.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면 유치권의 객체가 소멸하므로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제1항 제3호). 다만, 일부멸실의 경우에는 잔존 부분에 대해 유치권이 존속합니다.
④번 피담보채권의 소멸 - 유치권의 소멸사유입니다. 유치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유치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 핵심 포인트
1. 유치권의 물권적 성질: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대세적 효력을 가지며, 목적물의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존속합니다.
2. 점유계속의 필요성: 유치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점유상실 시 소멸하지만, 소유권 변동은 점유와 무관합니다.
3. 부종성: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 암기 팁
유치권 소멸사유는 "포점멸채"로 기억하세요.
- 포기
- 점유상실
- 멸실(전부멸실)
- 채권소멸(피담보채권의 소멸)
소유권 변동은 유치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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