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1년
1차 시험
민법

2021년 민법 제23문

문제

2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5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제3자가 먼저 압류했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70조(물상대위), 판례는 "제3자의 압류가 있더라도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저당권의 종물 효력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합의로 배제 가능 (○) - ②번: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은 강제취득이 아니므로 물상대위 대상이 아님 (○) - ③번: 건물저당권은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이용권에도 효력이 미침 (○) - ⑤번: 압류 후 발생한 차임채권도 저당권 효력 범위에 포함 (○) 핵심 포인트: 물상대위권은 제3자의 압류에 우선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압류 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암기 팁: "물상대위 vs 제3자 압류 = 저당권자 승리"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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