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시험
민법
2021년 민법 제25문
문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ㄴ.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 ㄱ, ㄴ
동시이행관계는 쌍방이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민법 제536조).
ㄱ, ㄴ이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하는 이유:
- ㄱ: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대가적 관계로 동시이행관계입니다.
- 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의무도 대가적 관계로 동시이행관계입니다.
ㄷ이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이유: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차임은 목적물 사용의 대가로서 사용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동시이행, 차임은 비동시이행이라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점의 대가적 급부이지만, 차임은 사용기간에 따른 후불 급부라는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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