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공법

2019공법6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5
AI 해설
## 정답: ⑤번 (ㄱ, ㄴ, ㄷ, ㄹ) 결론: 국토계획법상 자연취락지구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제시된 모든 사업이 해당됩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자연취락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등)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의 범위 ㄱ. 상하수도 설치사업 ✓ - 자연취락지구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편익을 위한 필수 인프라 사업 - 상수도 공급시설 및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 포함 ㄴ.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 -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 마을회관, 경로당, 보건소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사업 ㄷ. 도로·교량 등 교통시설 설치사업 ✓ - 자연취락지구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 진입도로, 마을안길, 교량 등 교통편의 증진 사업 ㄹ. 전기·통신시설 설치사업 ✓ - 현대적 생활편익을 위한 필수 인프라 - 전력공급시설, 통신망 구축 등 정보통신 인프라 사업 ## 핵심 포인트 1. 자연취락지구의 특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종전부터 취락을 이루고 있던 지역으로, 일반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은 허용 2. 지원사업의 목적: 단순한 개발이 아닌 기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이 핵심 목적 3. 시행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어 공공성이 강조됨 4. 사업범위의 포괄성: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부터 복지시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 ## 출제 포인트 및 주의사항 이 문제는 자연취락지구에서 허용되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수험생들이 일부 사업만 허용될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주민의 생활편익과 직결되는 기반시설 사업들은 모두 허용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개발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지만, 기존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공공사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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