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세법

2025세법28

문제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3「지방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5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ㄱ, ㄴ, ㄷ 모두 옳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의무에 관한 모든 설명이 정확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O)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간 토지 이용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ㄴ. (O)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가능하며,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ㄷ. (O)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나중에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명령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습니다. 핵심 포인트: - 거주용 주택용지: 4년간 이용 의무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가능, 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부과 가능 -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 사후 이행 시에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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