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세법
2025년 세법 제30문
문제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의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ㄹ.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ㅁ.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ㄴ
2ㄱ, ㅁ
3ㄴ, ㅁ
4ㄷ, ㄹ
5ㄷ, ㄹ, ㅁ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의 주택임대차 계약은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군 지역이라도 보증금 1억원인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② 갱신계약에서 보증금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단독 신고 시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단순히 보여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④ 보증금이 감액되어 6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변경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변경신고는 신고 대상 범위 내에서의 변경에만 적용됩니다.
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의 절차로, 임대차 신고가 전입신고를 갈음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신고 기준: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지역 무관)
- 갱신계약 시 보증금 불변 → 신고 불요
- 변경신고는 신고 대상 범위 내에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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