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세법
2013년 세법 제28문
문제
28.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단,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님)
11천분의 23
21천분의 25
31천분의 28
41천분의 30
51천분의 35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 1천분의 30
농지의 상호교환 시 취득세는 일반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인 1천분의 30이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지방세법 제11조(취득세의 세율)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30입니다. 농지의 상호교환은 농지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과세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되어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경감 혜택은 농업인이 직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상호교환은 일반적으로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답 분석
① 1천분의 23: 이는 2021년 이후 개정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로, 2012년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세율입니다.
② 1천분의 25: 과거 일부 지역에서 적용되었던 경감세율이나, 농지 상호교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1천분의 28: 특정 조건하의 경감세율로 보이나, 농지 상호교환에는 적용되지 않는 세율입니다.
⑤ 1천분의 35: 과세표준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로, 농지와는 무관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농지 상호교환의 특성: 농지법상 허용되는 행위이지만, 취득세 과세에서는 일반 부동산 취득으로 취급됩니다.
2. 2012년 당시 세율: 문제 출제 연도인 2012년 당시 일반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30이었습니다.
3. 경감 적용 제외: 농지 취득세 경감은 주로 농업인의 직접 농업경영 목적 취득에 한정되며, 상호교환은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농지 상호교환 = 일반 부동산 취득 = 표준세율 30/1000"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농지라고 해서 무조건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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