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세법
2019년 세법 제28문
문제
28.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2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3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4「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5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일이 아니라 매립준공인가일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 (정답)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므로, 등기나 별도의 절차 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②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정답)
공매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이는 공매절차의 특성상 잔금지급으로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만, 등기가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③ 건축물 건축 취득 시 임시사용승인 (정답)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이는 실질적인 사용 개시 시점을 중시하는 규정입니다.
④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정답)
민법 제839조의2(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재산분할은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를 통해 대외적 공시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매립으로 인한 원시취득 (오답)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매립준공인가일입니다. 등기일이 아닙니다. 매립은 새로운 토지를 창설하는 행위로서, 매립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인가를 받은 시점에 토지로서의 실체가 완성되므로 이때를 취득시기로 봅니다.
## 핵심 포인트
취득시기는 실질적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법정취득(상속): 법정 효력 발생일
- 합의취득(매매, 증여): 등기일 또는 잔금지급일
- 원시취득(매립, 건축): 실체 완성일(준공인가일, 사용승인일)
특히 매립의 경우 등기일이 아닌 매립준공인가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매립이 새로운 토지를 창설하는 원시취득이기 때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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