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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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세법26

문제

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3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 받는 조치명령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지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과태료), 제34조(벌칙) 오답 분석: - ①번: 거짓 신고 조장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②번: 외국인의 무허가 토지취득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 ③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계약체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 ④번: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핵심 포인트: 허가 후 의무이행 관련 위반사항은 과태료로 처리되는 반면, 허가 전 단계의 위반이나 부정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조치명령 위반 = 과태료"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영상 해설

2025년 세법 제26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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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5년 세법 제26문
0:003:38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2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징역의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법률적 근거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①번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한 자입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①번은 부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②번은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입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사: "네, 외국인이 무허가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③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이 경우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사: "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계약체결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④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이 경우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사: "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관한 행정청이 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로 처리됩니다." 강사: "네, ⑤번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허가 후 의무이행 관련 위반사항은 과태료로 처리되는 반면, 허가 전 단계의 위반이나 부정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⑤번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 받는 조치명령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지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과태료), 제34조(벌칙)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허가 후 의무이행 관련 위반사항과 허가 전 단계의 위반사항을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를 혼동하곤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조치명령 위반 = 과태료'로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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