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5
2차 시험
공법

2015공법4

문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1전선로
2수도관
3열수송관
4가스관
5통신선로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 가스관 가스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공동구에 수용하는 시설)에 따르면, 공동구에 수용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의무수용시설(당연수용시설) - 전선로 - 수도관 - 열수송관 - 통신선로 2. 임의수용시설(협의수용시설) - 가스관 - 기타 지하매설물로서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하기로 결정한 시설 ## 오답 분석 ① 전선로: 의무수용시설로서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없이 당연히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입니다. ② 수도관: 마찬가지로 의무수용시설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심의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열수송관: 의무수용시설로 분류되어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용됩니다. ⑤ 통신선로: 의무수용시설에 포함되므로 심의절차 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공동구 수용시설을 의무수용시설임의수용시설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 의무수용시설: 공공성이 높고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로서 공동구 설치 시 당연히 수용되는 시설 - 임의수용시설: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설 가스관이 임의수용시설로 분류되는 이유는 안전성 문제와 관리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가스는 폭발 위험성이 있어 다른 시설과 함께 매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암기 팁 "전수열통"(전선로-수도관-열수송관-통신선로)은 의무수용시설로 기억하고, 가스관만 별도로 협의가 필요한 시설로 암기하면 됩니다. "가스는 위험하니까 협의가 필요하다"고 연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공동구 관련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이므로, 각 시설의 분류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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