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공법
2025년 공법 제39문
문제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 ㄱ, ㄴ, ㄷ
농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ㄱ, ㄴ, ㄷ이 모두 해당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농업법인이 정산 중인 경우 ✓
농업법인의 해산·정산 중에는 위탁경영 가능
-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
병역의무 이행으로 자경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경영 허용
-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탁경영 가능
-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
단순한 개인적 여행은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포인트:
위탁경영은 농지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개인적 편의나 선택에 의한 사유(여행 등)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암기 팁:
"병역·질병·법인정산" - 본인 의지와 무관한 불가피한 사유만 위탁경영 가능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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