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공법
2025년 공법 제36문
문제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3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서 도로의 교통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오답 분석:
- ①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도시이용계획: 건축물 높이 지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
- ③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건축물 높이 증가에 따른 인프라 부담을 고려해야 함
- 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건축물 높이가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 ⑤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미래 도시발전 방향과 조화를 고려해야 함
핵심 포인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시 고려사항은 주로 도시계획적 관점과 인프라 수용능력, 경관 등에 초점을 맞추며, 단순한 교통량은 직접적인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암기 팁: "도시계획-인프라-경관-발전계획"으로 기억하되, 교통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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