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8
2차 시험
공법

2018공법39

문제

39.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1「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2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3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4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5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 -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농지법령상 위탁경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법적 근거 농지법 제23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질병·징집·취학·취업 등으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2. 농업 외의 사업에 종사하거나 선거에 따른 공직에 취임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각 선택지 분석 ①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위탁경영 가능) 징집은 농지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탁경영 허용사유입니다. 병역의무는 국민의 의무로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탁경영이 허용됩니다. ②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위탁경영 가능) 해외 체류로 인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록 여행이라는 개인적 사유이지만, 물리적으로 자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위탁경영이 허용됩니다. ③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위탁경영 가능) 농지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직자의 겸업금지 등으로 자경이 어려운 경우 위탁경영이 허용됩니다. ④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위탁경영 가능) 법인의 청산은 법적 절차로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며, 청산 과정에서 직접 농업경영이 어려운 경우 위탁경영이 허용됩니다. ⑤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탁경영 불가능) 농지법령에서 질병 등으로 인한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경우는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개월간의 치료는 2년 미만의 단기간이므로 위탁경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농지법령상 위탁경영 허용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이상'이라는 기간 요건입니다. 질병, 상해 등 신체적 사유로 인한 위탁경영은 반드시 2년 이상의 기간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 암기 팁 "징집·취학·취업·질병(2년 이상)·공직취임" - 위탁경영 5대 허용사유로 기억하되, 질병 등 신체적 사유는 반드시 2년 이상이라는 기간 요건을 함께 암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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