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1
2차 시험
공법

2011공법39

문제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 ㄱ )을(를) 부과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농지법령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 ㄴ )을(를) 부과한다.

1ㄱ 가산금 / ㄴ 이행강제금
2ㄱ 가산금 / ㄴ 과태료
3ㄱ 과태료 / ㄴ 가산금
4ㄱ 과태료 / ㄴ 이행강제금
5ㄱ 이행강제금 / ㄴ 과태료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ㄱ - 가산금 ㄴ - 이행강제금 농지법령상 농지의 불법 취득이나 용도변경 시 부과되는 제재수단으로 가산금과 이행강제금이 적용되며, 이는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성격을 가집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분석 가산금(ㄱ)은 농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가산금은 해당 농지 가액의 일정 비율(연 20% 이내)로 산정되며, 의무이행시까지 계속 부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ㄴ)은 농지법 제10조의3에 규정된 것으로, 농지처분명령이나 농지전용허가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수단으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번 (가산금-과태료): 과태료는 농지법상 신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농지의 불법취득이나 처분명령 불이행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번 (과태료-가산금): ㄱ과 ㄴ의 순서가 바뀐 경우입니다. 농지법상 제재수단의 적용 순서와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④번 (과태료-이행강제금): 과태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는 농지취득에 대한 주된 제재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가산금이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⑤번 (이행강제금-과태료):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모두 적용 대상과 목적이 다른 제재수단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순서와 맞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농지법상 제재수단은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산금은 농지의 불법취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제재이고, 이행강제금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입니다. 두 제재 모두 의무이행시까지 계속 부과되는 특징이 있어 과태료(일회성 제재)와 구별됩니다. ### 암기 팁 "지고 있으면 안 되는 농지 → 산금", "행하지 않으면 → 행강제금"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또한 두 제재 모두 의무이행까지 '계속 부과'되는 점에서 일회성인 과태료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