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공법
2014년 공법 제39문
문제
39.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11년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2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3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4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2개월간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결론: 농지법상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경우는 농지소유자가 질병, 징집, 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되며, 구치소 수용은 이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위탁경영)에 따르면, 농지소유자는 다음의 경우에만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1. 질병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징집 또는 소집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3.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용되어 자경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 선택지별 분석
① 1년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
- 여행은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불가피한 사유��� �����하지 않습니다.
- ��지법은 농지의 투기적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자경을 원칙으로 하므로, 단순 여행으로는 위탁경영이 불가능합니다.
②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
- 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자경불능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송 중에도 농업경영은 가능하므로 위탁경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③ 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위탁경영이 가능합니다.
- 2개월은 법정 기준에 미달하므로 위탁경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④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 구치소 수용은 물리적으로 자경이 불가능한 명백한 사유입니다.
- 농지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합니다.
⑤ 2개월간 국외 여행 중인 경우 (×)
- 국내 여행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택사항이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닙니다.
- 기간이 짧고 자발적 사유이므로 위탁경영이 불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자경불능의 객관성: 위탁경영이 허용되려면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질병의 기간 요건: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반드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해야 합니다.
3. 물리적 불가능성: 수감, 징집 등은 물리적으로 자경이 불가능한 대표적 사유입니다.
## 암기 팁
"6개월 질병, 징집수감" - 질병은 6개월 이상, 징집과 수감은 기간 무관하게 위탁경영 가능사유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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