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공법
2010년 공법 제39문
문제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은?(다만,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는 제외함)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 ㄱ )m²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 ㄴ )m²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1ㄱ : 5,000 ㄴ : 5,000
2ㄱ : 10,000 ㄴ : 5,000
3ㄱ : 10,000 ㄴ : 10,000
4ㄱ : 30,000 ㄴ : 10,000
5ㄱ : 30,000 ㄴ : 30,000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농지법상 농지소유상한이 ㄱ, ㄴ 모두 10,000㎡(1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의 상한)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면적의 상한은 1만㎡(10,000㎡)로 제한됩니다. 이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를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정 규모로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농지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이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ㄱ: 5,000, ㄴ: 5,000): 5,000㎡는 농지소유상한보다 작은 면적으로 틀렸습니다.
②번(ㄱ: 10,000, ㄴ: 5,000): ㄱ은 맞지만 ㄴ이 틀렸습니다. 농지소유상한은 일률적으로 1만㎡입니다.
④번(ㄱ: 30,000, ㄴ: 10,000): ㄴ은 맞지만 ㄱ이 틀렸습니다. 3만㎡는 법정 상한을 초과합니다.
⑤번(ㄱ: 30,000, ㄴ: 30,000): 두 값 모두 법정 상한인 1만㎡를 크게 초과하여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농지소유상한은 1만㎡로 통일: 농지법상 농업인의 농지소유 상한은 예외 없이 1만㎡입니다.
2. 임대·사용대의 예외: 농지법령에 따른 적법한 임대나 사용대의 경우 소유상한 적용이 배제됩니다.
3. 농지법의 목적: 이 규정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를 실제 농업에 이용하도록 하는 농지법의 기본 취지를 반영합니다.
## 암기 팁
"농지소유는 만(1만)족하게 1만㎡까지"로 기억하면 됩니다. 농지법상 농지소유상한은 항상 1만㎡(10,000㎡)라는 점을 확실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적법한 임대·사용대는 예외라는 점도 함께 암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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