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시험
공법
2022년 공법 제39문
문제
39. 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2농임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
4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지·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는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예외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제한되며, 면적도 1,000㎡ 이하로 한정됩니다.
### 오답 분석
- ① 8년 이상 농업경영자의 이농 후 1만㎡ 이하 농지 소유 허용 (법 제6조제2항제6호)
- ②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취득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협의 후 소유 가능 (법 제6조제2항제2호)
- ③ 매립농지 취득·소유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허용 (법 제6조제2항제3호)
- ⑤ 학교의 연구지·실습지 목적 농지 소유 허용 (법 제6조제2항제7호)
### 핵심 포인트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진흥지역 밖 + 1,000㎡ 이하라는 두 가지 제한조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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