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6
2차 시험
공법

2016공법13

문제

13.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2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3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4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5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1
AI 해설
정답: ①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도시개발법상 체비지는 준공검사 완료 전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설명) 도시개발법 제32조에 따르면, 체비지는 준공검사 완료 전이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환지로 교부되지 않은 토지로서, 사업비 충당을 위해 처분되는 토지입니다. 법령상 체비지 사용에 준공검사 완료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맞는 설명) 도시개발법 제31조제4항에 의하면,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맞는 설명) 도시개발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단계적 진행과 조기 활용을 위한 제도입니다. ④ (맞는 설명) 도시개발법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 완료의 객관적 확인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⑤ (맞는 설명) 도시개발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준공검사 절차 없이 공사 완료 시 공사완료 공고를 하면 됩니다. 이는 지정권자와 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의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법상 준공검사 관련 문제에서는 시행자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와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인 경우의 절차가 다르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체비지의 사용시점은 준공검사와 무관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체비지는 준공 기다리지 않는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체비지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토지이므로 사업 진행 중에도 처분이 가능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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