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시험
민법
2025년 민법 제8문
문제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2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4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
5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결론: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하므로 ③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87조는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여 당사자 간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불법조건부 법률행위는 민법 제148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 ②번: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 ④번: 불확정기한에서 사실 발생이 불가능해지면 즉시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 ⑤번: 조건부 권리도 재산권으로서 담보설정이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기한의 이익은 추정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대출계약 등에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흔히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암기 팁: "기한이익 = 추정규정 = 특약 가능"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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