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차 시험
민법
2016년 민법 제8문
문제
8.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4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민법 제14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추인할 수 있게 된 후 취소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⑤번 (정답): 민법 제145조(법정추인)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고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추인의 한 형태로,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민법 제96조에 따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②번: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또한 기간도 5년이므로 틀렸습니다.
③번: 민법 제141조 제2항에 따르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제한능력자만 받은 이익을 반환하면 되고,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악의와 선의가 바뀌어 서술되어 틀렸습니다.
④번: 민법 제143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가 아니라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법정추인의 요건: ①추인할 수 있게 된 후 ②취소권자가 이행청구를 받고 ③이의를 보류하지 않을 것
2. 취소권의 제척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3. 제한능력자의 원상회복: 선의는 현존이익만, 악의는 받은 이익+이자
## 암기 팁
- 취소권 제척기간: "추진오행십(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위일로부터 10년)"
- 법정추인: "이의 없으면 추인으로 간주"
- 제한능력자 원상회복: "악의면 이자까지, 선의면 현존이익만"
이 문제는 취소와 추인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로, 각 조문의 정확한 요건과 효과를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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