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시험
민법
2018년 민법 제36문
문제
36.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X토지를 사용·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은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4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5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번 (틀린 설명)
결론: 양도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으므로, 제3자에게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설명 (정답)
양도담보에서 담보권자(甲)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까지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양도담보권자는 채무불이행이 있기 전까지는 단순한 담보권자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설정자(乙)가 제3자(丙)와 맺은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임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② 맞는 설명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실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유권에 기하여 제3자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선의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맞는 설명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라도, 양도담보권자가 바로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담보권자는 여전히 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단순히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는 없고 담보권실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④ 맞는 설명
양도담보에서 담보권자가 설정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때 양도담보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합니다. 이는 양도담보의 청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⑤ 맞는 설명
양도담보에서 명의상 소유자(甲)가 선의의 제3자(丁)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249조(선의취득)에 의해 제3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양도담보설정자(乙)는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담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권자의 지위 변화입니다. 변제기 전에는 단순한 담보권자이지만, 채무불이행 후 담보권실행 과정을 거쳐 완전한 소유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보권자의 권리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담보권자의 사용·수익권은 변제기 도래 및 적법한 담보권실행 후에야 발생한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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