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시험
민법
2021년 민법 제12문
문제
1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2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3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5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소유권을 상실하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됩니다.
## 오답 분석
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서 파생되는 권능으로 물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전소유자가 소유권을 양도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되므로 분리·유보할 수 없습니다.
②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원만한 실현을 위한 권리로,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침해상태를 의미하며, 과거에 종결된 손해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지 방해배제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권이 존재하는 한 물권적 청구권도 존재합니다.
## 핵심 포인트
물권적 청구권의 부종성(물권에 종속되는 성질)과 불가분성(물권과 분리 불가)이 핵심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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