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시험
민법
2017년 민법 제12문
문제
1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대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3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4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지상권자도 인접한 토지에 대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정답 분석 (①번)
민법 제291조는 "계속하고 표현된 지역권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지역권을 행사한 자는 지역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지상권자가 자신의 토지(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위하여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해온 경우, 그 통행이 20년간 계속되고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졌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자의 법적 지위는 소유자에 준하므로,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지역권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정답): 민법 제300조에 따라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지역권의 순위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③번 (정답):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종된 권리이므로 요역지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④번 (정답): 민법 제298조 제2항에 의해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권의 불가분성에 기인합니다.
⑤번 (정답): 민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전체를 위한 권리이므로 공유자 일부의 행위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지역권 시효취득에서 중요한 것은 취득자의 신분이 아니라 시효취득의 요건입니다.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권의 불가분성과 종속성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지역권 시효취득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요건만 갖추면 시효취득 가능하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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