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4
2차 시험
세법

2024세법24

문제

24.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아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에 대항할 수 있다.
3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4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
5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번이 정답입니다.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에 의해 본등기는 가등기 시점의 순위를 가지므로,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우선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등기의 효력) 오답 분석: - ①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점에 발생하며,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순위보전효력만 있습니다. - ③ 정지조건부 지상권설정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 가능합니다. - ④ 가등기상 권리양도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⑤ 가등기는 단순히 순위보전을 위한 것으로, 실체적 권리관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가등기의 효력은 '순위보전효력'이 핵심입니다. 물권변동의 소급효는 없으나, 순위는 가등기 시점으로 보전되어 후순위 권리에 우선합니다. 암기 팁: "가등기 = 순위만 보전, 효력은 본등기 때"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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