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세법
2020년 세법 제24문
문제
2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려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5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신탁법에 따라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해당 신탁부동산이 합유임을 등기기록에 명시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③번 (정답): 신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탁재산은 그 수탁자들의 합유에 속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3조의2 제3항은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이 합유인 뜻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신탁법 제26조에 따라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②번 (오답): 신탁이 종료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3조의8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번 (오답):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말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실무상으로도 동시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⑤번 (오답): 수탁자 해임에 따른 신수탁자 선임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상 신수탁자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신탁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의 합유관계입니다. 일반적인 공유와 달리 합유는 각자의 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전체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수익자의 대위신청권과 신수탁자의 단독신청권 등 신탁 관계자들의 등기신청권한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수탁자 여러 명 = 합유 표시 필수"로 기억하세요. 신탁에서는 수탁자들이 신탁재산을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공동으로 관리하므로 합유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는 신탁의 본질적 특성과 연결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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