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세법
2024년 세법 제27문
문제
27.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3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음) 중 2주택을 2024. 6. 17.에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의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치 못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므로, 6월 17일에 양도한 경우에도 3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3에 따라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주택 보유 현황으로 세율을 결정합니다.
### 오답 분석
①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② 법인의 2주택 세율은 1천분의 60입니다(1천분의 50은 1주택 세율).
④ 수탁자 체납 시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에서 우선 징수합니다.
⑤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명의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공정시장가액비율 한도 적용이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도 중 양도해도 6월 1일 이후라면 기존 보유 주택 수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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