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차 시험
민법
2012년 민법 제31문
문제
31. 다음 중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1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2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3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4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5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 -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④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544조(이행불능과 해제)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되,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 오답 분석
①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민법 제627조에 따라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된 경우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과실이 없어야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②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민법 제312조에 의해 전세권자가 설치한 부속물에 대해 전세권설정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과실과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③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입니다. 매도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담보책임을 집니다.
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건물매수청구권
민법 제283조(건물매수청구권)는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과실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법정권리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따르며,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이행불능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불능은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해제권은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과실 있어야 배상, 없어도 해제" - 이행불능 시 손해배상은 과실이 있어야 하지만, 계약해제는 과실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에서는 둘을 묶어서 물어봤으므로 과실이 필요한 경우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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