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26문
문제
26.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다.
2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그 인정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3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이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5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일방이 이행제공으로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여전히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올바른 설명):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자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법률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②번 (올바른 설명):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항변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가 원용(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③번 (올바른 설명): 판례에 따르면,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되더라도, 이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원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를 유지합니다.
④번 (틀린 설명): 이것이 정답입니다. 판례는 일방이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령지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영구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⑤번 (올바른 설명):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시 공유지분권자들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대가적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지속성: 일시적인 이행제공이나 수령지체가 발생했다고 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영구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항변권의 성질: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항변권입니다.
3. 손해배상채무의 동시이행관계: 원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되어도 동시이행관계는 유지됩니다.
## 암기 팁
"수령지체 = 항변권 영구소멸"이라는 오해를 하지 마세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본질적 특성이므로 일시적 사정으로 쉽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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