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차 시험
민법
2010년 민법 제26문
문제
2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2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3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와 신탁부동산 사이에는 견련관계(牽連關係)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O)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②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O)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목적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소유의 물건을 B가 C에게 수리를 맡긴 경우, C는 A소유물에 대해서도 수리비채권을 담보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유치권 행사 (X)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채권과 신탁부동산 사이에는 견련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탁부동산은 형식적으로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고,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신탁부동산과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④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O)
민법 제320조 단서에 따르면,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때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절도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O)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임차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유치권 성립요건 중 견련관계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견련관계란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 암기 팁
유치권의 핵심은 "견련관계"입니다. "견련(牽連) = 끌어당긴다"는 의미로, 채권과 목적물이 서로 끌어당기는 관계에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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