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시험
민법
2023년 민법 제10문
문제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ㄱ, ㄴ, ㄷ 모두 옳음)
문제에서 제시된 선택지 ㄱ, ㄴ, ㄷ가 모두 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5번인 것으로 보아 세 가지 설명이 모두 옳다는 의미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 관련 핵심 원칙:
1.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41조).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새로이 행위를 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취소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추인이 가능하며, 추인하면 행위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집니다(민법 제142조).
3. 추인의 요건: 추인권자가 취소원인을 알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무효와 취소의 구별이 중요
- 추인 가능성의 차이 이해
- 판례상 무효행위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
암기 팁:
"무효는 추인 불가, 취소는 추인 가능"으로 기본 원칙을 기억하되, 예외 상황도 함께 학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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