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3
2차 시험
중개사법

2023중개사법18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
2ㄱ,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2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 ㄱ, ㄷ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계약금등 예치명의자는 중개의뢰인(거래당사자)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예치명의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 각 선택지 분석: - ㄱ. 중개의뢰인(거래당사자): ✓ 가능 (매도인, 매수인 등) - ㄴ. 중개보조원: ✗ 불가능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 없음) - ㄷ. 공인중개사: ✓ 가능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함) - ㄹ. 거래당사자의 배우자: ✗ 불가능 (직접적 당사자가 아님) 핵심 포인트: 예치명의자는 반드시 직접적 이해관계자여야 하며, 제3자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보조업무만 수행하므로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암기 팁: "예치명의 = 당사자 + 중개사"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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