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3년 중개사법 제23문
문제
23.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2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3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4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폐업 후 재등록 시에도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5조의2(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됩니다.
### 오답 분석
- ① 단순히 같은 장소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다고 해서 이전 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 ②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은 불복기간 경과일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부터 기산됩니다.
- ③ 폐업기간이 업무정지기간보다 짧으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 ④ 재등록 시 행정처분을 할 때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 과태료: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
- 업무정지: 처분 미집행 시 재등록 후 집행 가능
- 폐업기간이 업무정지기간을 초과하면 처분 면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는 과태료와 업무정지를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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