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3문
문제
3.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예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단,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논외로 함)
1예문해석
2유추해석
3자연적 해석
4규범적 해석
5보충적 해석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 규범적 해석
결론: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행위가 불일치할 때, 표시행위를 기준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은 규범적 해석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규범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보다는 객관적으로 표시된 의사를 중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해석방법입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문제에서 甲은 내심으로는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였으나, 실제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하여 표시했습니다. 이때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다면, 객관적으로 표시된 690만원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거래안전과 상대방 보호에 부합합니다.
## 오답 분석
① 예문해석: 계약서의 문언 자체를 중시하는 해석방법으로, 문제에서는 단순히 문언해석을 넘어서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상황을 다루고 있어 부적절합니다.
② 유추해석: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안에 대해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는 해석방법으로, 본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③ 자연적 해석: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으로, 여기서는 법적 원칙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⑤ 보충적 해석: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사항을 법률이나 관습에 의해 보충하는 해석방법으로, 본 문제는 계약 내용의 보충이 아닌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표시주의와 의사주의의 대립 상황에서 민법이 취하는 입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민법은 거래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표시주의를 채택하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의사주의를 적용합니다.
문제에서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다"고 명시한 것은 상대방인 乙이 甲의 진의(960만원)를 알 수 없었다는 의미이므로, 표시된 의사(690만원)를 기준으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범적 해석이 적용됩니다.
## 암기 팁
"규범적 = 객관적 표시 우선"으로 기억하세요. 규범적 해석은 주관적 의사보다 객관적으로 표시된 내용을 중시하여 거래질서를 보호하는 해석방법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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