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2문
문제
2.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2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3소의 제기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4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5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은 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투기적 성격의 행위로서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원칙
민법 제117조에 따르면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 중에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고 위험부담이 적은 통상적인 관리행위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가능)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거의 없고 오히려 이익이 되므로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입니다.
②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가능)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방치하면 완전히 가치를 잃게 되므로, 이를 매각하는 것은 본인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 보존행위입니다. 긴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리권 범위 내 행위로 봅니다.
③ 소의 제기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가능)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을 방지하는 것은 본인의 기존 권리를 보호하는 보존행위입니다. 본인에게 명백한 이익이 되므로 허용됩니다.
④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가능)
기존 무이자 대여관계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것은 본인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본인에게 손해 없이 이익만 가져다주므로 대리권 범위 내 행위입니다.
⑤ 은행예금을 찾아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불가능)
이는 안전한 은행예금을 회수하여 신용위험이 있는 개인에게 대여하는 투기적 행위입니다.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다는 이익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원금손실의 위험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위험부담이 큰 행위는 명시적 대리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임의대리인의 권한 범위 판단 기준은 ①본인의 이익 여부 ②위험부담의 정도 ③행위의 통상성입니다. 특히 투자나 투기적 성격이 있는 행위는 아무리 수익성이 높아도 위험부담 때문에 명시적 대리권이 필요합니다.
## 암기 팁
"보존-이용-개량"은 OK, "투기-위험"은 NO! 은행예금을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전형적인 고위험 투자행위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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