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0
2차 시험
공법

2010공법12

문제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토지취득시부터 몇 년간인가?(다만, 토지이용의무 적용배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1년
22년
33년
44년
55년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 2년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취득시부터 2년간 토지이용의무를 부담합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토지이용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그 의무기간은 토지의 이용목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서는 토지이용의무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2년 - 일반적인 건축용지: 3년 - 공장용지 등 기타 용지: 5년 ## 오답 분석 ① 1년: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에서 1년의 의무기간을 규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가장 짧은 의무기간도 2년입니다. ③ 3년: 이는 일반적인 건축용지에 적용되는 토지이용의무기간입니다.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보다 1년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④ 4년: 현행 법령상 4년의 토지이용의무기간을 규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⑤ 5년: 이는 공장용지, 골프장용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용지에 적용되는 가장 긴 토지이용의무기간입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에서 토지이용의무기간은 토지의 이용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특히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의 경우 개인의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2년의 의무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무기간은 토지취득시부터 기산되며, 해당 기간 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수자에 대한 처분(이행강제금 부과 등)이나 토지수용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 암기 팁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주거(2년) < 건축(3년) < 공장(5년)"의 순서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개인의 주거목적이 가장 우선시되어 의무기간이 짧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의무기간이 길어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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