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공법
2010년 공법 제6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2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다.
3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5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생산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③번 (정답 - 틀린 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내용입니다.
①번 (맞는 설명)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서로 다른 성격의 지역·지구 지정으로 중첩 지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용도지역) 내에 미관지구(용도지구)가 중첩 지정될 수 있습니다.
②번 (맞는 설명)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모두 용도지역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토지에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습니다. 용도지역은 상호 배타적 관계에 있어 하나의 토지는 하나의 용도지역으로만 지정됩니다.
④번 (맞는 설명)
국토계획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의 하나로 도시지역 밖의 지역에 지정됩니다.
⑤번 (맞는 설명)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입니다.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구역에 지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관리지역의 세부 용도지역 미지정 시 적용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되는데, 세분되지 않은 경우 계획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관리지역 세분 안 되면 계획관리지역 적용" - 계획이 없으면 일단 계획부터 세우라는 의미로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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