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3
2차 시험
세법

2013세법23

문제

23.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3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2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승소한 등기권리자만 할 수 있으며,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64조에 따라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은 형성판결의 성격을 가지므로 판결 확정과 동시에 물권변동이 발생하여 등기의무자의 협력 없이도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패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오답 - 정답) 이는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권은 승소한 등기권리자에게만 인정됩니다.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판결에 의해 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된 자로서, 등기신청권이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이므로 패소자에게는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상속인의 직접 등기신청 (정답) 변론종결 후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중간등기(피상속인 명의 등기) 없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서 인정하는 특례로, 등기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규정입니다. ④ 채권자 대위소송에서의 등기신청 (정답)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 제기 사실을 안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내용으로, 채무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⑤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시효 (정답)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권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와는 다른 특성입니다. ### 핵심 포인트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승소자만이 등기신청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패소자는 등기의무자가 될 뿐 등기신청권은 없으며, 이는 판결에 의한 등기제도의 기본 취지와 관련됩니다. ### 암기 팁 "판결등기는 이긴 자만" -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패소자에게는 등기신청권이 없다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세법 23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13세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