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세법
2017년 세법 제23문
문제
23.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도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2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3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4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5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 관공서의 등기촉탁은 서면 제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르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방법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방법과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 제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우편을 통한 제출이 허용되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② 틀림 - 공동신청을 해야 하는 등기에서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의 승낙 없이는 촉탁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공동신청 원칙은 관공서 촉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③ 틀림 -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촉탁해야 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이지 압류등기가 아닙니다. 압류등기는 공매처분 이전 단계에서 촉탁되는 것이고, 공매처분 후에는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④ 틀림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의 정확성을 위해 허용되는 절차입니다.
⑤ 틀림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적법한 수용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로,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이 선행되어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관공서 촉탁의 방법: 전자정보처리조직 이용 또는 서면 제출(우편 가능)
2. 공동신청 원칙: 관공서 촉탁에도 상대방 승낙 필요
3. 압류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구분: 공매 전후 단계별 촉탁 내용이 다름
4. 수용등기의 요건: 보상 또는 공탁 증명 필수
## 암기 팁
"관공서도 우편 OK, 하지만 상대방 승낙은 필수!" - 관공서의 편의는 인정하되, 상대방 권리 보호는 철저히 한다는 원칙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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