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공법
2020년 공법 제7문
문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ㄱ, ㄴ, ㄹ
결론: 국토계획법상 공동구 설치 의무가 있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로, ㄱ, ㄴ, ㄹ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공동구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다음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공동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200만㎡ 초과)
2.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 면적 200만㎡ 초과)
3.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지구, 면적 200만㎡ 초과)
## 각 선택지 분석
ㄱ. 지구단위계획구역 ✓
-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 명시적으로 공동구 설치 의무 지역으로 규정
- 면적이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 설치
ㄴ. 도시개발구역 ✓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도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
-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상 각종 공급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 필요
ㄷ. 산업단지 ✗
- 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 국토계획법상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
- 별도의 산업단지 관련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기준 적용
ㄹ. 택지개발예정지구 ✓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
- 주거용지 공급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공동구 필요성 높음
## 오답 분석
- ①, ③, ④: 산업단지(ㄷ)를 포함하고 있어 오답
- ⑤: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산업단지는 해당 없음
## 핵심 포인트
1. 면적 기준: 모든 해당 지역은 200만㎡ 초과 시에만 공동구 설치 의무
2. 법령 구분: 국토계획법상 공동구 설치 의무와 다른 개별법상 의무를 혼동하지 말 것
3. 산업단지 예외: 산업단지는 별도 법령 적용으로 국토계획법상 공동구 의무 대상 아님
## 암기 팁
"지도택"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는 "산업"이라는 특수 목적으로 별도 법령 적용 대상임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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