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2
1차 시험
민법

2012민법38

문제

3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2귀속청산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실행의 통지절차에 따라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3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 그 후 청산절차를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4실행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인 경우, 그 모두에 대하여 실행통지를 하여야 통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5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가 되었더라도, 그 후 청산절차를 마치면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정답 - 틀린 설명) 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한 경우 그 본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후 청산절차를 완료하면 소급하여 본등기가 유효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번 (맞는 설명) 가등기담보권 설정 후에도 설정자는 여전히 소유권자로서 목적물을 자유롭게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담보권은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설정자의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②번 (맞는 설명) 가등기담보법 제12조에 따른 귀속청산에서 채권자가 적법한 통지절차를 거쳐 통지한 청산금액에 대해서는 후에 다툴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④번 (맞는 설명)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따르면, 실행통지는 채무자, 설정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하여야 합니다. 일부에게만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번 (맞는 설명)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장래채권도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는 후순위권리자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다만 채권최고액을 정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청산절차의 치유효과: 가등기담보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후 청산절차 완료로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통지의 완전성: 실행통지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완전히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장래채권 담보: 가등기담보는 장래채권도 담보할 수 있으나 채권최고액 설정이 필요합니다. ## 암기 팁 "청산금 미지급 → 본등기 무효 → 사후 청산완료 → 소급적 유효화"의 흐름을 기억하세요. 가등기담보법은 채무자 보호와 거래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므로, 절차적 하자도 사후 치유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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