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5년 중개사법 제34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 ㄱ ),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 ㄴ ) 범위에서 결정한다.
1ㄱ: 1천분의 4, ㄴ: 1천분의 3
2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3ㄱ: 1천분의 6, ㄴ: 1천분의 5
4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8
5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9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상·하층 분리형 구조 등 주거시설을 갖춘 경우)은 일반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에 준하는 중개보수 한도가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1]
- 매매: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내
- 임대차: 기준임대료의 1천분의 4 이내
오답 분석:
- ①③: 매매·임대차 모두 법정 한도보다 낮게 설정
- ④⑤: 일반 업무용 건축물(1천분의 9)의 한도를 적용한 경우
핵심 포인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동일한 중개보수 한도가 적용되며, 일반 오피스텔(업무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거시설(상·하층 분리, 취사시설 등)을 갖춘 경우가 핵심 요건입니다.
암기 팁: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 5/4" (매매 5, 임대차 4)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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