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5년 중개사법 제32문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분묘기지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포함된다.
2분묘기지권을 이미 시효로 취득한 경우 그 분묘기지권자는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분묘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4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5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그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의 수호·제사를 위한 권리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①번(정답):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새로운 분묘 설치 권능은 별도의 합의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며, 분묘기지권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번: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시효취득 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③번: 유족이 존재하고 제사목적이 존속하며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④번: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는 분묘 기지뿐만 아니라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주위 공지까지 포함됩니다.
⑤번: 토지소유자의 승낙으로 성립한 분묘기지권은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핵심 포인트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기존 분묘의 수호·제사에 한정되며, 새로운 분묘 설치권은 별개의 권리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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