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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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2024년 중개사법 제34문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ㄴ.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ㄷ.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乙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ㄹ.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진 甲의 보증금반환의무가 乙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1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ㄹ)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과 임차권등기에 관한 문제로, 각 선택지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임차권등기의 효력)
각 선택지 분석
- ㄱ(×):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존속 중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ㄴ(○):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 ㄷ(○): 임차권등기 후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하더라도 등기가 존속하는 한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로, 등기 후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권리가 보호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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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개사법 제3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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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자, 이번에는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에서 나왔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문제를 소개해 줄래?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요:
문제:
3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택지:
①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입니다.
강사: 정답은 4번이에요. 이 문제의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임차권등기명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임차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강사: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청구권은 임차인만이 가집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권등기명령 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보면 ①, ④번이 옳은 것 같네요. 임차인만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이에요.
강사: 정확합니다. 정답이 4번이 되는 이유는 ①, ④번 모두 임차인만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번과 ③번은 임차인을 대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외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네요. 임차권등기는 임차인만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강사: 맞습니다.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36 판결)도 임차권등기명청구권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임차권등기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권등기명령 청구를 위한 대리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시스턴트: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면 좋겠어요. 「임차권등기명령=임차인 전용」이라는 식으로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입할 수 없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를 청구해야 하고,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니까요.
어시스턴트: 정리하자면, 임차권등기명청구권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대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해요.
강사: 네, 정리 잘 했어요. 이제 오늘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청구권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을 대신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네요. 다음에도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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