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4년 중개사법 제34문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ㄴ.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ㄷ.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乙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ㄹ.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진 甲의 보증금반환의무가 乙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1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ㄹ)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과 임차권등기에 관한 문제로, 각 선택지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임차권등기의 효력)
각 선택지 분석
- ㄱ(×):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존속 중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ㄴ(○):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 ㄷ(○): 임차권등기 후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하더라도 등기가 존속하는 한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로, 등기 후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권리가 보호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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